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시행 2010. 7. 6.][헌법재판소규칙 제00256호, 2010. 7. 6. 제정]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취급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조문 연혁보기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1.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재판소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료 및 식비

2.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3.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등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4. 기타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②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예납액이 실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조문 연혁보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는 실비액에 의하고, 실비액은「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물가변동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조문 연혁보기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 제7조에 따라 예납금 납부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③ 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조문 연혁보기




① 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조문 연혁보기




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가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보관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조문 연혁보기



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취급점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 7.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헌법재판소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

[별지 제2호서식]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헌법재판소제출용)

[별지 제3호서식]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별지 제4호서식]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별지 제5호서식]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

[별지 제6호서식]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